[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은 폭염과 혹한을 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만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경보에 ‘무더위쉼터’로 경로당을 지정하거나, 태풍 대비 주민대피명령 발령 등 재해·재난 긴급 대피소로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상현 의원은“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폭넓은 운영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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