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반영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마침내 이루어지다!
주민 의견 반영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마침내 이루어지다!
정점식 의원 “주민들의 재산권 및 기본권 보장,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 다할 것”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4.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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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수십 년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으며 살아오신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정점식 의원 ⓒ대한뉴스
정점식 의원 ⓒ대한뉴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도출하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면 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2020년 도출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차(2003년, 53㎢), 2차(2010년, 206㎢) 변경안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3차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변경안에 따르면 통영시의 경우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26필지 0.01㎢만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는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은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21일 정점식 의원은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환경부 담당 국장 면담에 이어 2022년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부 차관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결정 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 해양수산부 차관, 2023년 1월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의 면담, 2023년 2월에는 해수부․환경부 차관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두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점식 의원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오는 24일(월) 기존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통영시는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되었으며, 거제시 약 2.7㎢, 남해군 약 3㎢,(하동군 0.2㎢, 사천 0.1㎢)로 구역조정이 대폭 수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로 오랜 기간 동안 생존권 위협 및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지내온 경남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당 부처에 현행 국립공원 구역 설정의 부당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라며,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온 결과 값진 성과로 이루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 한산면 일대 농경지, 항․포구 배후지가 해제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됨은 물론, 지자체 공익사업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 등 통영 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며 이번 성과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 및 제도 보완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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