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비용 상승과 거래 및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3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구조적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의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다단계 유통 따른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의 비효율성 개선과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 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 제거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고물가 시대 속 민생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혁신’의 움직임에 발맞춘 입법으로 이번 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 박진 · 서병수 · 안철수 · 엄태영 · 윤재갑 · 이채익 · 장동혁 · 조경태 · 최영희 ·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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