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한무경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로 해상풍력법 통과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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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방식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해상풍력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여 RE100,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 등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어민·해양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함께 어민수용성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체계적인 해상풍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상풍력 단체조성과 같이 대규모 바다 이용은 체계적인 입지 선정을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미 부처 간 협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때문에 해상풍력 법안도 부처 협력의 모범사례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있어 황금어장을 피하고, 수산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산업부와 해수부의 업무영역이 구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석했다.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풍력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공간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풍력발전촉진을 위한 정책과 풍력산업발전 정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해수부 역시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항만시설지원 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수송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인허가 문제해결이 법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의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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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법은 정부 부처와 여야 모두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었지만 몇 년째 소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환경성 검토 등 영향평가나 기존사업 정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면, 이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여야합의로 법안부터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바로잡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입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전면도입을 원한다”면서 “다행히도 여야 모두 어민수용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이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학용, 양금희, 윤주경, 이만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신청받은 12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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