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리고 농림부 TF 구성해야”
최춘식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리고 농림부 TF 구성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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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춘식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 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춘식 의원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를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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