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지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면담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조 의원이 지역을 방문하며 직접 청취하고 관내 시․군에서 건의받은 핵심 사안들의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로 의원실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충실한 논의를 위해 관련 현안들을 낙동강청에 사전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예산 필요 부분과 중․장단기에 걸친 해결책들을 꼼꼼히 짚어가며 협의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특별히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인 파크골프장 관리방침에 대해 꼼꼼하게 협의했다. 낙동강청 설명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을 따라 74개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40개 골프장은 합법이고 34개 시설은 불법 운영 중이다. 불법시설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가 근본적으로 불가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취수시설 상류 4㎞ 이내에 조성된 10개 시설은 폐쇄된다. 그러나 △나머지 24개 시설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3월 말까지 여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선별적으로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지역 외에도 전국의 4대강 유역 전체에 대해 하천 정비구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국가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해서 수변공간을 잘 정비해 놓아 현지인 외에 외지인들까지 이용수요가 많아,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定住) 여건 악화로 인구 이탈에 따른 농촌 등 지방 소멸 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4대강 수변 생태공간이 저절로 잘 관리되어 △지자체의 관리 예산 절감 △관리 방치에 따른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연쇄 효과들이 기대된다.”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의 행정절차 미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적이 나왔다. 단지 조성에 적용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자는 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변경고시가 없어도 된다. 다만, 폐기물 매립 부지 일부를 소각시설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변경고시가 필요하다는 낙동강청의 설명이 있었다.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면담을 바탕으로 개별 현안들에 대한 낙동강청의 답변을 경남도와 시․군청 등에 조속히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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