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라돈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관련 제도 점검하며 입법과제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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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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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취지의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가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가칭)’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가칭)’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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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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