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충현 위원장, 김포공항 뒤 인서울골프장 부당성 제기
강서구의회 이충현 위원장, 김포공항 뒤 인서울골프장 부당성 제기
이충현 의원, 항공청에서 인서울골프장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이 영업허가가 아니다.
폐기물에 대한 조치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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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지난 9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충현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안건 중 하나인 2004년 시작된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관련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특위에서 논의한 후 그  문제점에 관하여 우선 지적하고, 향후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치계획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본 사업은 단순히 골프장을 조성, 등록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골프장사업이 아니고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친 골프장 27홀. 약 100만제곱미터와 주민체육시설 1만 제곱미터를 포함한 대체녹지 약 26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서구의회) ⓒ대한뉴스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충현 강서구의원(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서구의회) ⓒ대한뉴스

이어 이 의원은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이 조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0. 강서구청에 골프장 등록이 되어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조건 중 골프장 조성전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하므로 이는 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주민체육시설을 대체녹지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결국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은 항공청에서 준공허가 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설명하지만 항공청의 행위와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청의 골프장 등록 승인권한이 별개인 것은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허가가 영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설을 주민이 사용하려면 준공허가가 나야하고 이와관련 배수시설 등 토목공사와 조경 등 녹지조성, 편 의시설 공사비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기관들이 제시한 개발행위관련 협의 의견 완성이 만만치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라며 "구청은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구성환경이 불법적치하고 있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직접행위자는 구성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인서울골프클럽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충현 의원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등록승인은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즉 실시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 자원순환과와 환경단체 등에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등록을 받아 준 것도 문제입니다"라며 "구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의거해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고 하나 본 사업은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조성사업이며 위 법률 조항은 단순히 골프장을 등록할 때 골프장 관련 일부 시설이 미설치 되었을 경우 조건부등록 하는 근거 법이다. 즉,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의 등록을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등록 근거법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서울골프장은 인서울골프장과 한국공항공사가 맺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약의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며 "이와 같이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용허가나 등록승인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후 골프장 매출이 2020년 220억, 2021년 290억, 금년도 작년수준으로 보면 약 7~8백억 매출관련 상당한 이익이 정당화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충현 의원은 "결론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할 것이지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구청장님은 조사특위와 별개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끝으로 적법하게 녹지가 조성되고 속히 주민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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