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고래 혼획어업 문제 해결 위해 해양생태계법 입법 나선다
윤미향 의원, 고래 혼획어업 문제 해결 위해 해양생태계법 입법 나선다
해양포유동물 보호, 미국 동등성평가 대응 등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안 토론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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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은미 ‧ 윤준병 ‧ 이원택,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토론회에서 논의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장을 신설하고, 정부의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변동사항 관찰 등 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동물의 포획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는 박수택 생태환경평론가가 좌장을 맡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고래류, 수산자원에서 생명자원으로의 변화’에 대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미국 MMPA(해양포유류보호법)는 미국 내 모든 해양포유류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게 돼 있고, 지리적 서식 현황, 개체군 동태, 생산율, PBR(생물학적허용사망량)까지 추정한다”며 “우리도 해양포유동물 개체군 평가 시행 및 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양생태계법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최근에도 혼획 고래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물을 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혼획된 고래의 위판을 가능하게 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는 최재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서기관,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남종영 한겨레 기자가 나섰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서기관은 “해양포유류 문제의 주요핵심이 혼획어업이라서 해수부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혼획 방지 어구 개량 확대와 위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위판총량제, 위판 이익금 환수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는 “작은 선박이라도 복잡한 해안선과 천해는 접근이 곤란해 고래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2021년부터 이러한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항공 목시조사를 도입하였는데, 항공 목시조사가 효과적이다. 해양포유류 조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개정안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해양포유류 대상 선박관광 금지 또는 제한, 해양포유류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한반도 해역의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로드맵, 고래고기 식당 단속 및 업종 전환 유도, 혼획 방지 위한 인센티브 전환 프로그램 마련, 현장 고래 부검 인력 충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남종영 한겨레 기자는 “한국이 1986년 포경금지협약에 가입한 데에는 포경산업 대신 수산업을 선택한 배경이 있다. 하지만 외교적 차원에만 국한된 정부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내의 고래 혼획, 불법 포경 문제가 커지는 불씨가 된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국제 환경정치 상황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역 주민 설득, 새로운 문화 비전 제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해양포유류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 및 수산물 무역규제 심화에 따라 해양포유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며 “앞으로 발의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과 함께 혼획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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