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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