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특례 2건 일몰연장”
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특례 2건 일몰연장”
쌀값 폭락과 경기침체 등 농민들의 어려움 공감하고 해결책 찾을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9.2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7호, 8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시켜주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침체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최근의 상황을 보았을 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올해 말로 도래하는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를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한 법인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 상황을 해결하고 법인의 부담이 완화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농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실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더욱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쌀값 폭락으로 겪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쌀값 정상화 TF 회의에서 “하락한 쌀값과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반복되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근본적인 원인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