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
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며, “정당한 권리임에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의 소급지급이 이뤄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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