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의 2호 법안으로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尹정부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된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가 중심이 되어 우리당과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서민 생활여건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주영, 맹성규, 안규백, 이명수, 정일영,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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