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19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발의했다. 가칭 ‘김홍빈 대장법’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뜻을 함께 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김홍빈 대장 수색과 구조비용 6,8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장 실종 당시 3차례 헬기 수색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를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외교부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구상권 청구가 이치에 맞지 않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에 정부 훈장 등을 수여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정부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 대장의 공적을 인정해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의 도전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시민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며 "청룡장 추서로 국위 선양의 공이 인정된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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