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대폭 낮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대폭 낮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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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낮추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출산율 신장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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