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news/photo/201710/185435_95804_4627.jpg)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을(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전 관서로 확대한 것으로, 2017년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중이다.
그러나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