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구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구 민원 중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1.2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의 대구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5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뉴스

금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은 최근 금포지구 내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 등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대구시가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조합이 설치한 시설이고 지난 2009년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돼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합측은 금포 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사업 준공 후 조합이 청산되면 관리할 주체마저 없어진다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 달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금포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변경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의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 결정에 따라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하수처리장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 및 신청인의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