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도 건강보험료의 50%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농어민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7월 28일 공포했다.이에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가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어 실제로는 농어촌임에도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준농어촌으로 보아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06. 4. 28 공포, ’06. 7. 29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전북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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