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일본원정 성매매알선 일당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일본원정 성매매알선 일당 검거
  • 대한뉴스
  • 승인 2011.10.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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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는 최근 국내 여성의 해외원정성매매로 인한 현지 사회문제화, 국가위신실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인이 게재한 ‘원정녀’라는 제목의 성매매 동영상, 과채무로 인한 해외원정 성매매여성의 자살사건관련, 해외원정성매매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사채업자, 알선브로커 등 55명을 검거 하였다.

성매매 여성은 주로 선불금 등 고액의 사채를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 신용불량 및 현지 한국 유학생여성 등으로 확인되었다.

사채업자와 알선브로커 등은 고액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들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에 가면 한․두달 만에 몇 천 만원씩 번다, 한․두달 만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하고 회유 또는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성매매업소인 일명 ‘데리바리’(출장성매매)에 넘겨 선불금으로 1인당 1-3천만을 받채무변제조로 착취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겨온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알선브로커(유흥업소 멤버) 등 12명을 검거하였다.

사채를 갚기 위해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한 유흥업소 접대부 및 신용불량자 등 내국인 여성 43명에 대해서도 입건하였다.

경찰은 일본 내 성매매업소 피해 여성의 신고, 국내사이트에 떠도는 ‘일본원정녀’ 성매매 몰카, 지난 6월 성매매여성 자살 등의 제보를 입수했다,

사채업자들이 채무금에 대해 공증 받아 놓는다는 점에 착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채권자(사채업자 명의)로 된 공증서류 일체를 압수, 성매매여성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관련자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사채업자 및 유흥업소 멤버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일을 해서 갚을 수 없는 방법으로 고리(연190%)의 선불금을 제공한 후 그들의 빚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선불금 등 사채를 빌려줄 때 가족의 이름,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토록 하고 여종업원 간 상호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지배․관리 하에 둔 뒤빚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일본 해외성매매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선불금을 받아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채업자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수법은 1,000만원을 빌려줄 경우 먼저 선입금으로 100만원,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에 1만원씩 10만원을 공제 후 890만원만 지급하고 매주 100만원씩 12회 변제토록 했다.

특히 유흥업소 여종원들이 거주하는 원룸 보증금의 경우 명의자는 사채업자들 명의로 해놓고 500만원에 월 30-50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이 1,000만원의 사채를 빌릴 경우, 하루 평균 수입 30만원, 한달 평균 20일 가량 일을 하여도 월 600만원이나, 매주 100만원씩 400만원, 하루 출근비용(식사, 미용실 비용 등 포함) 5만원씩 100만원, 월세 60만원, 원룸 보증금 이자 40만원으로, 여성들의 개인적인 여가비용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고, 더욱이 하루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손님이 없어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어 계속 채무금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경찰은앞으로 “원정녀”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남성의 신원을 끈질긴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뢰 하였으며, 선불금 등 고리의 채무상환을 빙자한 해외 성매매업소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법적한도 이상의 고리의 채무를 진 채 반인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 상대 관련법률 및 적극적인 피해신고 홍보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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