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 관련 연체이자 환급방안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 관련 연체이자 환급방안
  • 대한뉴스
  • 승인 2010.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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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기한이익상실과 관련 금융관행을 개선토록 지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한이익상실과 관련, 내규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납입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그간 잘못 부과해 온 연체이자에 대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과다부과 연체이자 환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급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시간 종료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은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타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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