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자동차·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등 심야시간 특별단속
남양주남부署, 자동차·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등 심야시간 특별단속
유관기관 협업으로 자관법 위반 4대 적발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24.10.1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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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는 지난 10월 15일(화) 23시부터 익일 01까지 와부읍 일대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운행차 소음,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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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야시간대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반복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와부파출소·남양주시청·와부읍행정복지센터·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팀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차량 4대 적발, 자동차 관리법 34조(불법개조), 10조(등록번호판), 50조(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 등) 11건의 위반항목을 단속했다.

또한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이륜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최진태 서장은 “도로 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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