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 국민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제2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 국민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등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5.03.27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작년 7월에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작년 11월에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사고 원인에 운전자의 연령보다는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 미숙 또는 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실제 운전능력과 연관하여 운전범위를 한정(예: 고속도로 주행 제한, 야간 운전 제한 등)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작동․성능 기준, 평가방법 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에 의한 우발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 실운전자* 등의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의 난이도를 개선(부적합 기준 상향, 재검횟수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차 운전 평가 및 VR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 ▴ 현행 수시 적성검사 진행 과정상 불필요한 절차‧방식*을 개선하여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