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방치된 스쿨존…, 서울시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 33%
불법 주정차 방치된 스쿨존…, 서울시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 33%
- 윤영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안전 최우선한 심의 기준 재검토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2.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쳤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71%)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3%)는 최저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픽업·드롭오프 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임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안심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불법 주정차 감소: 허용된 구역 내 승하차 유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완화

• 교통 흐름 개선: 체계적인 정차 공간 확보로 원활한 차량 흐름 유지

• 어린이 안전 강화: 승하차 시 시야 확보 및 차량 속도 저감으로 사고 예방

안심승하차구역 지정은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일부 심의 미승인 사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로, 이는 교통 흐름 저해 가능성 등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름뿐인 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