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성 폭설로 농축산업 및 기업 피해 심각‘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송옥주 의원, 화성 폭설로 농축산업 및 기업 피해 심각‘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실’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시설 피해 38.78ha, 전국 대비 20.5%에 달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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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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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폭설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화성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117년만의 유례없는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시설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업, 산업단지, 상가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 분야 피해 면적은 약 359㏊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은 경기도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고, 농업인구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성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화성시의 시설하우스 피해는 전국 피해 면적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인 38.78ha에 달했고, 인삼 재배 시설 피해는 58.26ha로 전국 피해 면적의 절반 이상(54.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경우 파손된 축사만 246호에 달했으며, 소, 닭 등 8가지 축종의 고립·폐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건물 천장이 붕괴되거나 파손 피해를 입은 공장 및 기업 291건(12.2.기준), 상가 및 기타 건축물 31건(11.30.기준)이 발생하여 복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유례없는 폭설로 화성의 농축산 농가와 산업단지, 지역상가 등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수습 및 복구작업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받는 농업·농촌 분야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폭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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