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공운위 민주화 및 노동자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정태호 의원, 공운위 민주화 및 노동자 대표성 강화 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1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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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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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실제 운영주체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서도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 독점형 구조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및 인사와 같은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교섭 및 협의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의 11명 추천에서 국무총리 10명, 노동조합 2명 추천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회의 일시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처분 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 자산이 가액의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가 ILO 가입 이래 30년 만에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ILO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밑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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