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 거래정지 7개월여 만에 거래 재개 !
태영건설, 주식 거래정지 7개월여 만에 거래 재개 !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일주일 만에 신속 결정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4.10.3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태영건설은 10월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하루 뒤인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태영건설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들은 거래 정지로 인한 주식 투자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