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안동시, 행정법 방기‥변명 일색
[김병호 칼럼] 안동시, 행정법 방기‥변명 일색
국가 소유 농지 개인 영업사용
안동시, 수자원공사 수년간 묵인
공익목적? 타 용도사용도 ‘불법’
  • 김병호 논설주간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4.07.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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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공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모습(김병호 선임기자)
재시공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모습(김병호 논설주간)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 본 댐 상류에서 운영 중인 조종면허시험장 바지 선상 시설물 일부가 불법으로 드러나자 안동시 수자원 정책과는 불법 시설물 일부를 철거하고 바로 허가를 내준 후 재시공이 한창이다. 쉽게 말해 눈 감고 아웅 하자는 것이다.

7월 15일 현장을 취재해보니 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헤프닝은 안동시 관계자의 양심이 의심 가는 부분이다. 수년 동안 묵인해 오다가 불법이 드러나니까 부랴부랴 해체했다가 행정법 요식행위로 복구한다고 보면 된다.

한술 더 떠서 ‘워터파크’장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이다. 도대체 조종면허시험장과 안동시 수자원 정책과는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걸까? 일반 시민이 요트로 물놀이 한번 하려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관련법이 하루아침에 떡 주무르듯이 변경되는 희한한 행정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석동동 1164-15번지 외 2필지는 지목이 농지며, 주차장, 도로, 출입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 땅 인데, 안동시는 농지법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한 후 행정선 접안장 및 조정면허 시험장 출입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허가 조건에 ‘시설기준 명세서’가 필요하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데 안동시는 허가해준 것이다.

수자원 안동권역 지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명하고 있으나 설사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최종수단으로 둔갑하는 행정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불법을 알고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조종면허시험장이 공기업인지?

비닐하우스 안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비닐하우스 안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한편, 석동동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바로 윗부분도 농지인데 밀어버리고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만들어 내부는 간이 풀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 역시 무허가 시설물로, 안동시 임하호 수문관리 사무소 공무원 1개 과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온통 불법이 난무하는 안동댐 일원은 안동시가 수년 전부터 묵인하고 있었다. 민선 5, 6, 7기부터 관행으로 내려오면서 누구 한 사람 지적하지 않았다고 보면 알맞은 표현이다. 안동시· 영주시를 1년 넘게 출입해 보니 공무원 민원사무처리 응대 기법이 거의 민폐 수준이다.

특히, 언성을 높이며 덤벼들고, 일명 조리돌리기, 아니다, 모른다, 가 주종을 이루며, 조리돌리기란 이곳저곳 타 부서 떠넘기기가 보편화 돼 있다. 경기도 지방은 주무부서 관계자가 업무를 총괄해 민원처리를 매듭지어주는데, 안동시·영주시 같은 곳은 ‘조리돌리기’ 전문기관이다.

안동시 석동동 조종면허시험장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 낸다는 뜻이다. 경제학 용어인데 행정은 이와 반대 맥락으로 진행돼야 공정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하면서 이상한 것은 관련 공무원이 조종면허 시험장에 대해 거의 쩔쩔매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곳은 재량권을 총망라해 감싸고 있는지? 미래 지향적 업무추진은 긍정적이나 불법을 비호 하는 공무집행은 범죄은닉을 양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최종 결재자가 문제를 안고 가야 할 것이며, 16일 환경부 감사과 관계자도 통화에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 말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같지만, 기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안동시민들 손에 달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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