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무부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검사탄핵제도야말로 그간 '이보다 더 신중할 수는 없었다' 아닌가?라고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76년간 탄핵된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 혹여 이를 두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검찰 집단이 깨끗하고 공정했기 때문이라 우길 작정이라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다.
법에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발끝에도 직접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다 못해, 더는 도저히 눈뜨고 참아줄 수가 없어 탄핵소추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이가 바로 이정섭 검사다. 처가 특혜, 처남 마약사건 관여, 김학의 뇌물사건 관여, 위장전입 등 탄핵소추 원인사실 6가지 모두에서 구린내가 진동한다.
그럼에도 이정섭 검사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의견진술보다도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정도면 '뻔뻔함과 파렴치함' 그 하나만으로도 능히 탄핵감이다.
이정섭 검사 하나를 지켜보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추악한 '공범의식'이 거꾸로 조직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법무부는 즉각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의견서를 철회하고, 거꾸로 오만방자 무소불위의 검찰문화에 대한 자정과 자구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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