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 한준호 의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무 조사 법안 대표발의
“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 한준호 의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무 조사 법안 대표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5.1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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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준호 의원 ⓒ대한뉴스
한준호 의원 ⓒ대한뉴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의 사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사고원인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여럿 있음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석연치 않은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등 매년 약 40여건 내외의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유럽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조업자 등의 사실·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피해자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자동차제조사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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