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알뜰폰 도입 13년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 정필모·장경태와 공동주최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중소 상생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된 알뜰폰 제도는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요 쟁점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마다 일몰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으로 유지돼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년간 3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던 도매제공의무는 지난해 일몰돼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이동통신 경쟁 촉진 및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도매제공의무제도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정성 최소화 및 알뜰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정착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최근까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을 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공동주관으로 알뜰폰 제도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 그리고 이규화 LGU+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참석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총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로 매년 동일했으며, 평균 가계통신비 또한 3년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다”며 “알뜰폰 시장이 고물가 시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주 개최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도 논의가 종결되지 못한 만큼 오늘 논의의 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모이는 만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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