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사건 담당 A검사가 원 후보자의 측근인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검사가 1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하고도 항소를 포기하여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룡 지사가 2019년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것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한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구형했다. 이에 2020년 12월 제주지방법원은 당선 무효형(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원 후보는 당시 가까스로 제주도지사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지검 형사 2부는 “원희룡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담당 검사 중 한 명인 A씨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로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는데, 공판검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원 후보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검사를 사위로 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021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를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스스로 밝힘에 따라,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지방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작년 9월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되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는데, 우연하게도 원희룡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가 당선무효형 1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90만 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며, “국토교통부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유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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