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근 발표된 국기 및 국장 개정 조례안에 따라 깃발이나 국기 모두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정하고, 기소 기간을 범죄가 발생한 지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금요일에 국기 및 조례 초안을 개정했으며, 이는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두 가지 전국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초안은 국기가 얼룩진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써 깃발이나 국기를 공개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실제 또는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를 총괄한다. 벌금 최고 5만 홍콩달러, 징역 최고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 경무처장(경찰청장)이 범죄를 발견한 지 1년 또는 범죄가 발생한 지 2년 이내에 경찰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기소 시간 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행사 후 국기 및 국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최측은 행사 후 행정장관이 규정한 방식으로 회수 또는 처분해야 한다.
또한 국기 또는 국장을 자유롭게 버리거나, 거꾸로 달거나, 함부로 꽂지 말아야 하며, 파괴되고 비규격화된 국기 및 국장 지정된 회수 지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부는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국장이 국기 및 국장 교육 및 학교의 매일 또는 매주 국기 게양에 대한 지침을 초등 및 중등 학교에 보내야하며 국기 및 국장의 사용 금지를 외관 디자인 또는 광고에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국기와 국장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고, 국기와 국장을 국가의 상징과 상징으로 유지하며, 시민의 국가적 인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위원회의 심의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조례 초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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