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정부, 대학 모두 인권보장 의무자...대학 인권센터 다각도 지원방안 제도화 필요”
“국가와 지방정부, 대학 모두 인권보장 의무자...대학 인권센터 다각도 지원방안 제도화 필요”
권인숙 의원 주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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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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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성인권 교육·전문가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표 등을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비상대책부위원장, 노정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것은 단연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인권 친화적인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제도 설계와 예산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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