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부 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부담 과중하지 않아,
김종민 의원, ‘정부 세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부담 과중하지 않아,
법인의 법인세 세부담 낮고, 배당 성향 크게 낮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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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의 소득금액 178.5조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 304.9조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를 28.4조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9조원 대비 64.6%이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 211조,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9조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부담법인세액 33.2조로 전체 법인부담세액 43.9조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법인세 부담이 낮았던,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의 초대기업의 세율 인상을 통해 각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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