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라
한정애 의원,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라
석면건축물 완전 방치 상태, 국민안전 뒷전
  • 전세영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7.10.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곳(59%)이 석면건축물로 드러났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9월 29일 기준), 위해성 등급 ‘높음’인 석면건축물은 총 5곳이고, ‘중간’인 석면건축물은 약 1,600여 곳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 방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위해성등급이 ‘중간(12~19점)’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도 등급 ‘높음’인 건축물 중 ‘사학연금회관’의 석면지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이 뿜칠재로 처리돼 위해성 평가점수 20점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회관 건물의 어디에도 경고 스티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위해도 등급 ‘중간’인 건축물 중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력단력실,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천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 2동 주민센터 체육관 및 다목적실 석면 자재사용 현장 ⓒ대한뉴스

석면위해도 ‘중간’ 등급의 건물 중 서울 방이2동 주민센터 건물은 석면경고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특히 복도, 다목적실 등의 경우 천장 석면 자재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전관리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박태흠의 경우 2~3번의 인사 이동 후 현재는 안동시청 건설과에 근무 중임. 정오진은 2014년 7월에 일직면사무소에서 용산동사무소로 이동, 현재는 녹전면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봉기 또한 현재 의회사무국에, 조익창은 서후면사무소에 근무 중이며, 특히 임하면사무소의 안전관리인으로 등록된 이계향씨의 경우, 임하면사무소는 물론이고 안동시 공무원 명단에서조차도 확인이 안되는 인물이다.

 

또한 현재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장을 받아본 결과, 석면관리대장의 안전관리인과 환경부가 제출한 안전관리인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직면은 1989년, 풍산읍은 1980년 건축물 준공이후 단 한 건의 석면관리대장이 작성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한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로부터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약 1,824명은 언제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지정날짜가 확인되는 인원들 중 교육 미이수자 현황은 2010년 2명, 2012년 41명, 2013년 549명, 2014년 1,702명, 2015년 512명, 2016년 797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등록된 현황이 매우 부실하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교육미이수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8,108명임. 이 중 지정일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 중 연도별 미이수자는 2010년 2명, 2012년 41명, 2013년 549명, 2014년 1,702명, 2015년 512명, 2016년 797명. 지정날짜 미등록자 1,824명에 달한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긴 하나 많지 않고(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지방이라 환경부 입장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석면건축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