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분야 생활임금(시급 7,145원) 적용해야
간접고용분야 생활임금(시급 7,145원) 적용해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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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최근 제 264회 정례회 시정질문(3일차)을 통해,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 생활임금제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2일 전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7,145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높은 금액이다.

 

문제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의 범위다. 당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간접고용분야 확대적용’을 약속했으나, 내년도 생활임금제 대상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들로 약 1,260명이 이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계획은 없냐”고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예비비 성격의 관련 예산이 10억여 원 정도 배정된 상태”라고 답했다.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제 적용도 추진 중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현재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여부를 고려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생활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들었다. 서울시가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줄 때, 업체의 고용안정성 및 생활임금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330개 민간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예비비성격의 관련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서울시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 2016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간접고용확대를 위한 적용방법및 적용기관 등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생활임금제는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노동 처우가 훨씬 열악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더 시급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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