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중징계' 교육부 "우리는 비밀오찬"
'시국선언 중징계' 교육부 "우리는 비밀오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 근거로 '시국선언' 교사들 중징계 예고, 형평성 논란 불가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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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이영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22일, 취임 하루 만에 국정화 지지선언을 주도한 보수단체들과 비밀리에 오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검찰고발·중징계 등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방침과 모순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차관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22일, 국정화 지지선언을 주도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이경자 대표와 이희범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보수 교육단체 대표 5명과 비밀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이 차관과 오찬을 함께한 단체장들은 지난 9월 24일 공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한편 지지선언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 중 대다수가 "내 이름이 도용됐다"고 밝혀, 선언에 동참한 교사 수는 1000명이 아닌 450명에 불과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선언은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고발, 중징계 등 강경대응하기로 한 것과 극심하게 대조된다. 형평성이 심각하게 위배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며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서명활동을 한 ‘집단행위’로 간주한다면, 그동안 교육부와 공조해온 한국교총의 수많은 서명활동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차관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 차관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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