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시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9.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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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다.

 

이에 개정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외에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추가된다.

 

그리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외부 신고자와 달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업 등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업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 기준을 불이익 조치의 유형에 따라 3단계로 마련하였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되는 공익신고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파파라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부패신고 보상금과 같게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증대 등을 포상금 지급 사유로 추가하였다.

 

이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시민감시 기능으로서의 공익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최대 지급 가능한 포상금 한도액은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2억 원으로 정하였다. 개정법에서 기업의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익신고 기관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익신고 기관인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품 회수 등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의견 제시,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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