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재자 투표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대만, 부재자 투표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행정원, 총통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수정안 통과
  • 대한뉴스
  • 승인 2013.05.01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화민국(대만) 행정원은 4월25일 총통선거와 국민투표에 한해 유권자들이 주소 등록지 이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개의 선거법 부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국대만대표부
장이화(江宜樺)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이날 “이전투표(移轉投票,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주소지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선거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정원이 통과시킨 국민투표법과 총통·부총통 선거·파면법 수정안의 부재자 투표법에 우편투표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이화 행정원장은 “이번 선거법 수정안은 부재자 투표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투표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많은 국가들이 우편투표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부재자 투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만으로서는 기술적 복잡성을 피할 수 있는 이전투표 방식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위원회와 내정부(내무부)로 하여금 수정안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입법원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가능한 이른 시기에 수정안을 입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황리신(黃麗馨) 내정부 민정사(民政司) 사장은 선거법 수정안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약 7.3%(134만 명)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선거 관련 공무원, 경찰, 군인, 주소 등록지 이외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 등이 포함된다.

그는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실제로 신청하는 유권자는 많아야 91만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법 수정안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신청은 투표일 두 달 전까지 끝내야 한다.

서기수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