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아시아나 등 21개社… 과징금 1200억
KAL ·아시아나 등 21개社… 과징금 1200억
공정위, 항공화물 국제담합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10.05.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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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항공사 21곳에 화물요금 담합 협의로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항공화물요금 담합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 할증료를 신규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임을 담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는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2곳과 일본항공,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등 15개국 외항사 19곳이다.

특히,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이 206억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에어프랑스와 KLM이 각각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루프트한자는 과증금이 100%, 대한항공은 50%를 경감받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약 8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항공화물 운상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유류할증료가 관행상 할인되지 않고 가격 인상 시 소비자들의 반발도 덜하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해왔던 것.

특히, 한국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2002년 6월쯤 유류할증료 도입에 합의했고, 이후 이들을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2003년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kg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2007년까지 부정행위가 진행됐다. 주로 나라별 국적사가 주도하는 항공사 대표 모임이나 ‘얼라이언스’ 등 항공사 동맹체가 담합 통로로 활용됐다.

유럽발 담합은 업체별로 ‘비밀요원(Secret Services)'으로 칭하는 직원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을 해왔으며 경쟁사와의 연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에어프랑스‘는 ’파리(Paris)'로, ‘KLM항공’은 ‘암스테르담’ 등의 약어를 동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발 등 항공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곳의 담합은 항공사별로 당국의 눈에 띄지 않게 치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년간의 국제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은 6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외국에서도 이미 인정한 여객 운임 담합에 대한 조사가 없다”며 “또 외국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 뉴질랜드발 한국행 담합 등에 대한 조사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의 25% 정도 된다”면서 “항공사의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에서 ‘여객 운임’ 담합에 관련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07년 미국에서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운임 담합에 대해에도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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