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되어야 할 전략작물에 대하여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 요건들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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