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핵무장’ 발언 유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핵무장’ 발언 유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3.14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자체 핵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년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솔한 핵무장 주장은 지난 수년간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개발은 남북간 핵 군비 경쟁심화와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적 판단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 역시 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자체 핵보유’와 같은 이슈로 확산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권주자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 규탄한다.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근은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