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대책 강화법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대책 강화법 대표발의!
옥외 작업 지역 포함 ▲농어민, 옥외작업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3.1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등 2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별도 근거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이 아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지방자치법에 상향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을 포함한 옥외작업자들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 상황임에도 노동 및 생계를 위해 옥외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은,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사건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가 파탄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집중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