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신호근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충격이나 경련 발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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