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등 2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별도 근거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이 아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지방자치법에 상향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을 포함한 옥외작업자들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 상황임에도 노동 및 생계를 위해 옥외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은,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사건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가 파탄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집중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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