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그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해당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만약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했으나 그 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매입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공매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평성 있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제도적 요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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