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 시행 1년 반 전부터 국회 무력화 의도했나?
軍, 계엄 시행 1년 반 전부터 국회 무력화 의도했나?
계엄실무편람 개정하며 국회 통고절차 용어 변경 및 합참 역할 축소…계엄 선포 직전 돌연 비공개 전환
  • 김준구 기자 dhns8114@naver.com
  • 승인 2025.03.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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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준구 기자]  12.3 계엄 선포 한 달 전, 軍은 개정된 ‘2023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기존 편람의 전면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개정된 편람에는 불법·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軍이 12.3 내란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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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실무편람’은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이 따라야 할 실행 지침으로, ▲계엄 선포 절차 ▲계엄법의 효력범위 ▲계엄시행 관련 및 관련 계획 문서 ▲민간 행정부와의 협력·통제 방식 ▲계엄수행기구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023 개정에서는 군의 독단적인 계엄 집행을 방지하는 법적·절차적 안전장치와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확보한 ‘계엄실무편람 및 표기 및 관리 지침 공문’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는 ‘2021 계엄실무편람’을 ‘2023 계엄실무편람’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편람 내용을 위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이를 비공개 처리 후 이전의 문서는 전량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계엄 선포 절차 내용에 따르면, ▲국회 계엄 ‘통고’를 ‘통보’로 변경하였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였으며 ▲합참의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임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통고’는 국회가 계엄 선포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필요 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용어다. 반면, ‘통보’로 변경할 경우 단순한 사실 전달로 해석될 수 있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계엄법 제4조(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계엄법 제2조(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편람에는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고,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의무도 삭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 및 합참의 검토 없이 독자적으로 계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12.3 내란 당시 합참 의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한 뒤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개정된 편람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기존 편람을 파기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49개의 부대에 발송되었다. 공문에는‘본 편람은 비공개 업무자료이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함’, ‘합참 계엄과 허가 없이 대외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 복제, 복사 또는 설명하는 것을 금함’, ‘2023년 이전 계엄실무편람은 본 공문접수 후 파기’, ‘조치 후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문에 명시된 개정 및 문서 파기 지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박찬대 의원실 질의에 합참은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업무 관계관들의 입문서 성격으로서 개정 및 파기 업무의 법적 근거는 없다” 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로 취급하지 않았고, 편람을 비공개 및 파기 처리하는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계엄 실무편람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특정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 또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내부적으로 개정된 편람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조치한 것이다.

더욱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실제로 개정된 계엄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계엄 절차를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실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는 3시간 반이 더 걸렸으며, 국무총리와 합참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검토할 수도 없었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확인되면서, 개정된 편람이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군이 법적 근거 없이 계엄실무편람을 위헌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파기 지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다.” 며 “특히, 12.3 내란의 위헌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편람이 실제 계엄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며 “계엄 실무편람 개정 및 파기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어떤 경위로 추진되었는지,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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