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하였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택스에 과태료 의견제출 기능이 마련되어 있음을 재차 전파하였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추어,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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