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히트펌프로 난방·급탕 전기화 속도 낸다!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지원법 대표 발의
공기열 히트펌프로 난방·급탕 전기화 속도 낸다!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지원법 대표 발의
국내에선 히트펌프 보급목표도 지원책도 ‘전무’… 해외선 잘나가는 LG·삼성도 국내선 찬밥 신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3.0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화) 대표발의 하였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대한뉴스

 

건물 부문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난방 및 급탕이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의 전기화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히트펌프는 공기·수열·지열 등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 기술로,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히트펌프는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 장소 제약도 적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유형이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보조금, 세액 공제, 금융 지원 및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 폐지 정책을 시행하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였으며, 10년간 365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초기 설치비가 가스보일러 대비 3~4배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할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는 ‘히트펌프 지원법’은 2건의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각종 보급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발의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히트펌프의 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 및 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29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