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장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했고, 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7월19일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분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고도 했다.
다만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부족과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부터 긴급보호비를 신규예산(25년 신 54억원)으로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되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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